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을 가지고 있는 합참ㆍ국직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각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②주관부서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ㆍ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법령안을 검토하여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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