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조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을 가지고 있는 합참ㆍ국직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각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주관부서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ㆍ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법령안을 검토하여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