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 (수탁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타 정부기관이나 정부산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자원을 개방ㆍ공유하고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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