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 (수탁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타 정부기관이나 정부산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자원을 개방ㆍ공유하고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타 정부기관이나 정부산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자원을 개방ㆍ공유하고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