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8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제반 교육훈련경비를 교육생이나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의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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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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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