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8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제반 교육훈련경비를 교육생이나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의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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