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 (평가대상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의 교육효과 측정이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교육과정에도 교육운영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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