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 (교육방법 및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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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③원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원 직원 등 해당 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사람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다른 교육방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ㆍ선정한다.
⑥원장은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교육자원과 시설 등을 지자체ㆍ사회복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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