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 (교육방법 및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③원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원 직원 등 해당 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사람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다른 교육방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ㆍ선정한다.
⑥원장은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교육자원과 시설 등을 지자체ㆍ사회복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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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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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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