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 (교육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별 세부내용,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교수요원과 과정장이 되며, 간사는 교육운영 담당과의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교육운영교수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립된 교육운영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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