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 (교육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별 세부내용,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교수요원과 과정장이 되며, 간사는 교육운영 담당과의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운영교수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립된 교육운영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