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7조 (생활관 이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따른 합숙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생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재개발원의 시설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운영 담당과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제49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3. 그 밖에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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