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8조 (생활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지원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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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교육생 자치회제44조 · 학생장 등의 임무제45조 · 교육생 복무처리제46조 · 생활관 운영제47조 · 생활관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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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합숙생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