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8조 (생활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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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지원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지원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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