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8조 (생활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지원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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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교육생 자치회제44조 · 학생장 등의 임무제45조 · 교육생 복무처리제46조 · 생활관 운영제47조 · 생활관 이용기간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생활관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합숙생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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