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교수는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교육생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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