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과정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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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설 예정인 과정을 적기에 안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설 예정인 과정을 적기에 안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신청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생(회원) 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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