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과정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설 예정인 과정을 적기에 안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신청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생(회원) 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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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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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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