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과정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설 예정인 과정을 적기에 안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신청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생(회원) 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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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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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