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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