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 (학사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교육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퇴교대상 교육생에 대한 심의2. 그 밖의 교육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의 심의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간사는 평가관리 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 중에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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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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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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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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