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 (학습평가의 실시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해당 과정의 교수요원과 과정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
평가 감독관은 [별표 3]의 유의사항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교육운영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평가개시 20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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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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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