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 (학습평가의 실시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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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해당 과정의 교수요원과 과정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관은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해당 과정의 교수요원과 과정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
②평가 감독관은 [별표 3]의 유의사항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평가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교육운영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응시자는 평가개시 20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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