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5조 (평가의 주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담당과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강사가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전까지 교육운영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교육운영교수는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한다.
⑤외국어평가 등 교과목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평가업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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