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 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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