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 (교육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상기금운용계획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또는 우수분임(팀)에게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시상대상 과정, 시상금액, 시상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교육상 시상에 대하여는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한다.
③교육상기금의 집행 등 회계처리는 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적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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