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2조 (현업적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현장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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