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2조 (현업적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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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현장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현장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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