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 (종합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교육태도평가에 따른 감점을 감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제1항의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여야 한다.1. 학습평가 고득점자2.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3. 교육태도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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