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 (학생장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그 밖의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분임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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