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 (학생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그 밖의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분임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등을 주관한다.
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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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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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