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4조 (교수요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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