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전문강사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인재개발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교수기법이 우수하여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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