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전문강사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인재개발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교수기법이 우수하여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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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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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