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전문강사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인재개발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교수기법이 우수하여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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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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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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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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