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1조 (교육운영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이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과정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종료 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과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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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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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