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1조 (교육운영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이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③과정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종료 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의회 회의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과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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