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생활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숙생활 지도요원을 둔다.
③교육지원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을 과정장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은 교수요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합숙생활지도요원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5]의 합숙생활 지도요원 근무지침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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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합숙생활 지도요원 근무지침
합숙생활 지도요원 근무지침 1. 지도요원의 지명 ① 생활관(세계로관, 미래로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요원, 행정요원 또는 당직근무자를 합숙생활 지도요원으로 지명한다. ② 지도요원은 교육기간 중 1일 1명을 지명하되, 교육인원이 100명이상인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명할 수 있다. ③ 지도요원으로 지명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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