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생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숙생활 지도요원을 둔다.
교육지원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을 과정장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은 교수요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합숙생활지도요원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5]의 합숙생활 지도요원 근무지침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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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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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