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생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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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숙생활 지도요원을 둔다.
③교육지원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을 과정장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은 교수요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합숙생활지도요원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5]의 합숙생활 지도요원 근무지침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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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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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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