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생활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숙생활 지도요원을 둔다.
③교육지원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을 과정장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은 교수요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합숙생활지도요원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5]의 합숙생활 지도요원 근무지침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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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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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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