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1. 교육신청인원이 20인 미만일 경우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미만일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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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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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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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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