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1. 교육신청인원이 20인 미만일 경우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미만일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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