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생활에 현저히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하되, 가점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이 경우 가점을 한 성적은 총점을 기준으로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어학과정의 경우 연간 시상계획에 따른 성적우수자의 결정과 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을 하여야 한다.1. 학생장, 총무 : 종합 성적의 100분의 2이내2. 우수사례발표보고서, 분임연구보고서, 실기ㆍ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나 발표자 : 종합 성적의 100분의 1이내. 다만, 해당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3. 그 밖에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학생장, 총무 가점의 2분의 1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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