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학습평가 채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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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관식 평가의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OMR카드 답안지인 경우 컴퓨터로 채점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관식 평가의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OMR카드 답안지인 경우 컴퓨터로 채점하여야한다.
②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③학습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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