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학습평가 채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관식 평가의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OMR카드 답안지인 경우 컴퓨터로 채점하여야한다.
②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③학습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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