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학습평가 채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관식 평가의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OMR카드 답안지인 경우 컴퓨터로 채점하여야한다.
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학습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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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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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