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2조 (교육성적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 이하 과정은 이를 제2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교육운영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 등을 수료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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