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는 연구보고서 평가, 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하며, 학습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 편성에 따른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나 채점에 있어 편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교육운영교수, 과정장, 담당강사, 분임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기록할 수 있고, 이를 제20조의 학사운영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