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는 연구보고서 평가, 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하며, 학습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 편성에 따른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나 채점에 있어 편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운영교수, 과정장, 담당강사, 분임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기록할 수 있고, 이를 제20조의 학사운영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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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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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