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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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평가는 연구보고서 평가, 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하며, 학습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는 연구보고서 평가, 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하며, 학습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 편성에 따른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나 채점에 있어 편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교육운영교수, 과정장, 담당강사, 분임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기록할 수 있고, 이를 제20조의 학사운영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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