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해양수산인교육과정, 국제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직무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해양수산인교육과정은 어업 등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 증진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하여 어업인 등 해양수산인 또는 각종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4. 국제교육과정은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 및 국제교류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실시한다.5. 교양교육과정은 합리적 사회생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원만한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6.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직능단체, 청소년 등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7. 사이버교육 과정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별 교육운영계획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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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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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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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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