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효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교육태도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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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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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