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효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교육태도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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