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추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2.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추가평가의 시험문제나 과제를 본 평가의 문제나 과제와 동일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나 과제를 본 평가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분임연구, 실습 등 참여식 교육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로 평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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