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전자적 장치 등 포함)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요원이나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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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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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