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전자적 장치 등 포함)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요원이나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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