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교육 불참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교육에 불참하거나 입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교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 사이버 교육 제외)의 참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1. 3개월 참여제한 : 교육불참 사유서(공문)를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 기준으로 6일이 경과(휴일ㆍ공휴일 제외)한 날부터 교육개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출한 자2. 6개월 참여제한 : 교육불참 사유서(공문)를 제출하지 않고 교육에 불참한 자 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퇴교된 자.
②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참여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교육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재난 발생시 업무담당자2. 국가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별표 2(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의 출산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4.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6일이내(휴일ㆍ공휴일 제외)에 교육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자5.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교육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사발령으로 부서를 이동한 경우6. 그 밖에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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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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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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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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