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원장은 교수요원 중 강의교수에 대하여 매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운영교수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4]와 같다.
⑤원장은 교수요원의 부재, 인력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과정장에게 교수요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원장은 교수요원과 과정장에게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