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원장은 교수요원 중 강의교수에 대하여 매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운영교수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4]와 같다.
⑤원장은 교수요원의 부재, 인력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과정장에게 교수요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원장은 교수요원과 과정장에게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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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운영교수의 업무
교육운영교수의 업무 주요 업무 □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효과성 및 강사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 교육과정 개선,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자료수집·검토 및 방안 마련 - 강사수당 비교·분석 및 지급기준 마련 ○ 과정별 기본운영계획 수립 - 교과목 편성·강사선정 - 기본계획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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