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원장은 교수요원 중 강의교수에 대하여 매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육운영교수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4]와 같다.
원장은 교수요원의 부재, 인력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과정장에게 교수요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교수요원과 과정장에게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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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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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