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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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75%이상(기본교육과정 중 역량과정은 2/3이상) 출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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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75%이상(기본교육과정 중 역량과정은 2/3이상) 출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거나 교육 수료 사실을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③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각ㆍ외출의 경우, 그 밖에 과정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④미 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 진도율이 9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시험성적을 60점이상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⑥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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