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75%이상(기본교육과정 중 역량과정은 2/3이상) 출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거나 교육 수료 사실을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③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각ㆍ외출의 경우, 그 밖에 과정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④미 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 진도율이 9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시험성적을 60점이상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⑥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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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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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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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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