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0조 (학사운영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신상내용, 학업성적, 교육태도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다만, 학사운영 정보는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교육생활 전산자료는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자가 입력하고 소관 과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사관리시스템의 자료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보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신청, 등록, 수료, 사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