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0조 (학사운영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신상내용, 학업성적, 교육태도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다만, 학사운영 정보는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②교육생활 전산자료는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자가 입력하고 소관 과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학사관리시스템의 자료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보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신청, 등록, 수료, 사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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