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2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4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증선위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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