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의2조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4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증선위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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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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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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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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