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신설 2015. 7. 14.><개정 2024. 1.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신설 2024. 1. 19.>
2.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9.라.<신설 2024. 1. 19.><개정 2025. 4.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5. 7. 14.>
4.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신설 2015. 7. 14.>
5.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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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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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