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의2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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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8주 이상 교육과정 운영 시, 특정 기간을 교육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휴가기간은 제15조 1항에 따른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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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8주 이상 교육과정 운영 시, 특정 기간을 교육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휴가기간은 제15조 1항에 따른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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