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의2 (교육장소 이탈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주관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②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주관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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