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의5 (학사처벌 사유설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학칙 제14조 제6항에 따라 학사처벌 등을 할 때에는 별지 6 서식에 따른 학사처벌 사유설명서에 학사처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퇴학처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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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학사처벌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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