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전문딜러에 대한 원금이자분리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원금이자분리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19조제2항에 따른 호가조성 의무를 이행한 전문딜러에게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경쟁인수권한은 1월부터 11월까지 부여하며, 1월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11월 및 12월 평가실적을 합하여 부여한다.
②전문딜러는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제3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해당 경쟁입찰대상 국고채(발행월이전의 선매출종목은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종목별 배정한도의 20%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분에 한하여 제3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종목별 배정한도는 경쟁입찰발행예정금액의 30%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총 배정한도는 제1항에 따른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한 전문딜러 중에서 제41조의2에 따른 월별평가실적이 높은 전문딜러부터 총 배정한도의 10%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을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잔여배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월별평가실적이 높은 전문딜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그 밖에 전문딜러의 제1항에 따른 비경쟁인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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