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월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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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들의 의무이행 실적을 별표 3-2에 따라 월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10개 전문딜러를 월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들의 의무이행 실적을 별표 3-2에 따라 월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10개 전문딜러를 월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할 수 있다.
②월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 권한 추가 한도 부여는 1월부터 11월까지 적용하되, 1월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11월 및 12월 평가를 합하여 선정한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게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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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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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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