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의2조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보안수당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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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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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