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의2조 (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한다.)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img id="162334283"></img>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의 경우 제1항의 당해 연도를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지 아니한 가장 최근 연도로 본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해당 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체나 계정대체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절차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할 금액 산정을 위한 방법 및 기준, 자료 제출 목록 및 시기 등2.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산정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할 금액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방법 및 시기3.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기준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할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반납하는 시기 및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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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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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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