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의2조 (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한다.)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img id="162334283"></img>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의 경우 제1항의 당해 연도를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지 아니한 가장 최근 연도로 본다.
③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해당 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체나 계정대체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절차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할 금액 산정을 위한 방법 및 기준, 자료 제출 목록 및 시기 등2.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산정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할 금액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방법 및 시기3.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기준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할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반납하는 시기 및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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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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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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