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0의2조 (관리지역 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리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관리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다만, 발생농장을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는 가축방역관의 승인 하에 허용) 및 관리지역 밖의 우제류 가축은 관리지역 안으로 반입금지2.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은 관리지역 밖으로의 반출금지3. 관리지역 내 우제류농장에 대한 사료공급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4. 관리지역 내 가축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을 허용5. 축사 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6.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을 허용
관리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관리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