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 (정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침해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물품검사에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침해관련 자료가 법원의 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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