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소량화물의 효율적인 통관을 위하여 이 고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5조의2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이 장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1.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2.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우편물3.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인 우편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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