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영 제24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32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임을 인정하고 폐기에 동의한 경우 폐기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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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담보기간 연장제30조 · 담보해제제31조 · 적용 대상제32조 · 침해의심통보제33조 · 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4조 ·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제36조 · 담보제공 생략제37조 · 통보의 방법제38조 · 행정절차법 준용제39조 · 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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