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영 제24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32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임을 인정하고 폐기에 동의한 경우 폐기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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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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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