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제36조 · 담보제공 생략제37조 · 통보의 방법제38조 · 행정절차법 준용제39조 · 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0조 ·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제42조 · 각종 통보서 통보방법제43조 · 관련 내역 전산입력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