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제36조 · 담보제공 생략제37조 · 통보의 방법제38조 · 행정절차법 준용제39조 · 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0조 ·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제42조 · 각종 통보서 통보방법제43조 · 관련 내역 전산입력제4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